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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19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식당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억 상당의 미술관 건립사업, 장미동 가구거리에서 군산시청 F가 주관하여 G 건물을 리모델링해 90억 상당의 H을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 I 시장 부근에서 숙박업체인 주식회사 J가 150억 원, 군산시가 60억 원을 합작 투자하여 문화예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각각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다. 내가 기획자로서 웨딩업체 대표 K, 시의원 L 등과 함께 그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2018. 12.경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해 온 조합 정관 예시문을 교부해 주며 “기획회사와 조합을 설립해서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해 청소용역 등 수익사업을 수주 받으면 최대 5억 원까지 벌 수 있는데, 내가 대신 조합을 설립해 주고 청소용역 등 수익사업을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일단 시청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증빙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 2019. 2. 말경까지 그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각 문화예술 사업들은 H 구축 사업 외 실제 추진내역이 전무하였고, 위 H 구축 사업마저도 그 추진 주체인 군산시청 F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기획자로 참여하기로 합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각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시청에 출자금으로서 증빙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2019. 2. 말경까지 위 출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위 각 문화예술 사업 추진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용역 등 수익사업들을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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