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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기도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택배 D지점에서 위 동부택배 D지점 과장 E에게 “현재 평택지역을 담당하는 동부택배 영업소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택배영업소를 계약하여 운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없다. 차량구입비, 사무실 집기류 인수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기존의 차량, 직원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배영업소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배영업소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31. 16:40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소 위수탁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제출되어 적법한 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처음부터 영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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