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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가 “앞집 아기 엄마가 눈썰매장이 좋다고 하더라.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날 눈썰매장에 다 가느냐. 나는 가본 적도 없고, 갈 마음도 없으니 너나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양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손목 통증과 아들의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이 드니 가사를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엄살 부리지 말고 너 혼자 그런 것은 알아서 해라.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베개와 화장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자,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광주시 E아파트 203동 1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신용조사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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