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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친언니와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깍지를 끼워 꺾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F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부인하거나(제2회 공판조서), 폭행사실조차 부인(2018. 8. 9.자 증인신청서 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두서가 없으나,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고, 손가락 깍지를 끼고 실랑이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은 사실, 이후 피해자와 손깍지를 끼고 실랑이한 사실과 이 과정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F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17.부터 24일까지 좌측엄지손가락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그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다른 치료를 받은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손목 및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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