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1:3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고소인의 좌측 손목 및 손등을 잡아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1:3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고소인의 좌측 손목 및 손등을 잡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정도 잡은 것에 불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뒤인 2017. 2. 27.에야 부산 서부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들( 증거기록 17 면) 중 상단의 사진에 있는 손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