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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459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5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26.부터, 나머지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5720 대여금등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2. 9. 26. 5,900만 원, 2003. 4. 8. 2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7. 6. 23. 확정)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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