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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6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05가단28289 대여금 사건 판결원리금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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