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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806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상의 공동주택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방 관계법령상 관계인이다.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14년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해운대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4. 7. 31. 현재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해운대 소방서장’으로부터 위 제9조 제2항에 의한 ‘필요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필요조치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살피건대, 형벌법규 해석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령위반죄의 수범자는 당해 명령의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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