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차장 정문 관리소 앞 노상에서, 위 관리소 초소 경비원인 피해자 E(58세)이 길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욕설로 추정되는 말을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시킨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0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관리소 유리창(30cm x 50c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수십 대 구타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별다른 동기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