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인 피해자 E(44세)에게 배차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휴일에 배차를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87cm, 증 제1호)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개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슴을 10회 때리고 위 해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932,2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4매, 피해사진2매, 해머사진2매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