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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AC 전 102㎡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부친 망 AD는 AE으로부터 대구 동구 AF. 및 AC 밭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위 AF. 토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AC.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하는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원고는 AD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4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1997.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AE이 1927년경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AG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는데, AG는 1964. 8. 30. 사망하였다.

AG의 자녀로 AH, AI, AJ, AK, AL가 있고, AK은 결혼전에 사망하였다.

원고는 AL가 혼인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이를 기초로 한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이 법원 2018가단131305호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신청절차에서 AL가 혼인하여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되어 위 판결로는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AL의 상속인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 AE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지분 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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