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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2 2013가단21604
채권양도통지등
주문

1.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K, M, AH, AJ, AL, B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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