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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64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2. 09:10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부근에 이르러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같은 도로 2차로를 직진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어서 다시 원고 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옆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5,856,100원(자기보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한 후 튕겨나가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만약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 미만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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