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설계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킨 후 모텔까지 데려가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연락을 돕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H(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I과 J은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2012. 1. 17.경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K(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한 후, 피고인 A는 H에게 연락하여 젊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H는 I, J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피고인들과 약속한 대로 경기 군포시 L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가 위 식당에 I, J을 데려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I, J은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척하며 같은 날 21:33경 경기 군포시 M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 J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는 위 모텔 3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는 I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자 I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