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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F, G, H, I, J, K과 함께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피해자 L을 속칭 ‘고스톱’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G와 함께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일명 ‘타짜’로 가장하여 도박판에 참가하는 역할, J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역할, H과 I은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 K, G는 도박판에 참가하여 그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1.솔은 그것, 2.매조는 사람, 3.사쿠라는 매번, 4.흑싸리는 참, 5.난초는 죽겠네, 6.모란은 패가, 7.홍싸리는 이상하다, 8.공산은 희한하네, 9.국준은 좋다, 10.단풍은 뒷장, 11.똥은 기리, 12.비는 화투가)를 주고받으며 서로 좋은 패를 밀어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일명 ‘꽁지’로서 도박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이익의 분배는 피고인 C 및 F, G, J, K은 60%를, 피고인 B 및 H, I은 경비를 제외한 40%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09. 11. 12. 19:3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구이 식당으로 데리고 오고, G, J, K은 사전에 I과 L이 위 식당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연히 위 식당에 들어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은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으로 환심을 샀다.

가. 2009. 11. 13. 오전경 F과 G는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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