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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2 2015가단8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2,3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8. 29.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4. 8. 29.부터 2015. 8. 28.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가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연체하여 지에스칼텍스가 2015. 9. 18.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11. 5. 지에스칼텍스에게 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5. 11. 19. 현재 보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30,222,34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222,340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기산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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