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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3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A는 피고에게 2016. 2. 12. 3,000만 원을 이율 월 2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고, 2016. 2.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5. 1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2016. 6. 16. 100만 원 합계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400만 원은 음식대금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에게 3,550만 원(= 대여금 합계 4,35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A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1,77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8.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A에게 4,000만 원을 2015. 5. 27.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이율에 관한 기재 없음)을 작성, 교부한 사실, 망 A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0. 2.경 사망하였고, 망 A의 부모인 원고 B, C이 망 A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위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만 원을 각 상속분(1/2)의 비율로 계산한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에 의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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