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가합52336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0원, 원고 B에게 1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5.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는 피고에게 2010년경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5년경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광물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리하되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A는 2016. 9. 1.경 피고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셔틀콕을 납품하는 사업에 관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 A가 상환을 요구하면 투자를 종료하되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기간 동안 원금의 8.7%를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2. 14. 피고와의 사이에 위 2건의 투자에 관한 수익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 A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계약 이후에도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주었고, 2017. 2. 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 투자수익금,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7. 2. 14. 피고와의 사이에 위 금원의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광물투자금 4,000만 원, 현대자동차 노조 납품계약과 관련된 투자금 4,000만 원, 투자수익금 3,000만 원, 대여금 2,000만 원,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의 청구 1 원고 B은 2014년경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