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9. 1. 2.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늦어도 2013. 8.경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피고가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