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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34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원고가 소제기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소장부본도 송달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이 2007. 10. 30.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2007. 11. 2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정본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언니 D이 2007. 3. 28.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주민등록증 사진과 D의 얼굴이 달라 불안하니 타고 온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달라고 하자, D은 차량 명의인이 남동생이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고 주민등록증은 사실 피고의 것인데, 지금 차 안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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