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6에 있는 하단우체국 앞을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