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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94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C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피해자 D(남, 28세)가 그의 차량에 태우고 가려고 하자, 차량을 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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