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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21 2018허747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물품의 명칭 : 천장등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3 주요 도면 :

나. 선행디자인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6’을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각 지칭하기로 하고, 이하 이 사건 심결에서 설시된 각 대응 비교대상디자인도 같은 취지로 명칭을 바꾸어 지칭하기로 한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 선행디자인 1의 등록디자인공보(갑 제4호증)에는 해당 물품의 명칭이 ‘천정매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어표기법에 맞게 ‘천정’을 ‘천장’으로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매다는 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587125호/ 2011. 1. 25./ 2011. 2. 8. 다) 주요 도면 :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 각주 2)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하여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699929호/ 2013. 6. 28./ 2013. 7. 8. 다) 주요 도면 :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594538호 유사 제1호/ 2012. 10. 9./ 2012. 10. 16. 다) 주요 사진 :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 각주 2)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하여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611788호 유사 제1호/ 2011. 9. 1./ 2011. 9. 14. 다) 주요 도면 :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734951호/ 2014. 3. 14./ 2014. 3. 21. 다) 주요 도면 :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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