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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338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피고 B은 2020. 7. 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는 2014. 9. 5.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서, 같은 날 그 담보로 서울 은평구 D 대 120.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 C의 동생 망 E(2019. 2. 5.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4. 8. 26. 피고 B 명의로 2014. 7.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7. 11. 1. 피고 B과 원고를 상대로, 망인은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이 법원 2017가단234906)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8.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위 2014. 7. 15.자 매매계약은 피고 B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B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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