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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073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M(원고의 증조할아버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울산 울주군 N 임야 3822㎡를 말하고, 이하 'N 임야‘라 한다)을 사정받았다가 1950. 10. 2. 사망하였고(이하 ’망 M‘이라 한다), O가 단독으로 망 M의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75. 9. 25. 사망하였으며(이하 ’망 O‘라 한다), P이 망 O의 호주를 상속하였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망 P‘이라 한다). 원고는 망 M, 망 O 및 망 P의 상속인으로서 N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공유자지분 14553분의 2604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란 공유자지분에 관하여, 소외 Q 명의로 공유자지분 14553분의 1386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로 공유자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망 M, 망 O 및 망 P이 순차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 M의 재산은 R(망 P의 배우자로서 1987. 5. 10. 사망), 원고, S이 각 순차적으로 상속받았으며, 피고들은 N 임야에 관한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의뢰받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로 N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란 공유자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로 마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피고들 명의로 N 임야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란 공유자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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