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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 내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05킬로미터 지점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상을 청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30세) 이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체 구간으로 서행 중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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