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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9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교통 소유의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4. 30. 09:53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와 함께 위 정류장에 있던 남성이 먼저 원고 차량의 앞문으로 승차한 다음 10초 가량이 경과하기까지 피고가 인도에 선 채 승차하지 아니하자,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는데, 그 직후 인도에 서 있던 피고가 차도 쪽으로 쓰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면에 얼굴을 부딪치고 원고 차량의 뒷바퀴에 좌측 족부가 충격당하여 좌측 족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1.부터 2013. 5. 2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11,907,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인도에서 차도를 향하여 상체를 숙인 반면 고개는 든 채로 오른발을 차도에 내디디면서 마치 자신의 좌측 안면부를 원고 차량의 우측면에 접촉시키는 것처럼 원고 차량과 부딪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가 원고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계속 서 있자 앞문을 닫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원고 차량 좌측의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고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 차량을 즉시 정지시킨 점, 원고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급출발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움직인 것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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