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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9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징역 1월,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외출한 틈을 타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1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위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20층 공용 복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공용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 E, N, O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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