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형법 제 356 조에서 정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5, 7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업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법리 형법 제 356조의 ‘ 업무’ 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는 등 E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체의 선정, 자금 집행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인의 사무는 형법 제 356 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I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1 억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현금화하여 돌려 달라’ 고 요청하였고, 2014. 10. 6. E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인 S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어, 자신이 2014. 10. 8.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구은행 중동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