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6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2. 08:54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냉ㆍ온풍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끌고 온 리어카에 함께 옮겨 담아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