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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걷어 차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회전 근 개 파열 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F : 500만 원, 피해자 G : 100만 원) 을 공탁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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