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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관련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절도를 교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절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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