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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20가단207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0원, 선정자 C에게 4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8.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영주시 D, E’ 지상에 건축할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선정자 C과 피고도 2018. 11. 30. 선정자 C이 피고에게 ‘영주시 F’ 지상에 건축할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선정자 C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위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선정자 C, 피고는 위 각 도급계약을 모두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공사대금을 2019. 12. 말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도급계약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600만 원, 선정자 C에게 4,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공제하여야 할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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