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1 2017가단1426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700,000원, 선정자 B에게 16,942,670원, 선정자 C에게 27,408...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1. 4. 퇴직하였고, 다음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C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700,000원, 선정자 B에게 16,942,670원, 선정자 C에게 27,408,27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