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C’을 모두 ‘K’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하였으며’를 ‘하였으나’로, 같은 쪽 제1, 2행의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863호).’를 ‘그 항소심에서는 2019. 5. 10. 이 사건 양도약정은 실질적으로 D이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K의 대리인으로 자칭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863호), 현재는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42977호).’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8쪽 제4, 5행의 ‘대리권 유뮤’를 ‘대리권 유무’로 고친다. 4)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가)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100,000,000원’을 ‘200,000,000원’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약 300,000,000원’을 ‘1999. 10. 26. 100,000,000원’으로, 같은 쪽 제14, 15행의 ‘200,000,000원(= 300,000,000원 × 2/3)’을 ‘위 10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나)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의 ‘갑 제3 내지 11호증’을 ‘갑 제3, 4호증’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1999. 10. 26. 100,000,000원’부터 제9쪽 제3행의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까지 부분을 ’1999. 10. 26.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제9쪽 제7행의 ’합계 170,000,000원‘을 ’위 100,000,000원‘으로 각 고치며, 다 제1심 판결 제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