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6423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제1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퇴직금은’ 앞에 ‘근로기준법에 따른’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쪽 제16행의 ‘의무가 있고’까지를 ‘피고 법무법인 D은 피고 주식회사 F로부터 의뢰받은 해외자문업무를 원고에게 용역 준 것이므로 피고 법무법인 D은 그 용역대금으로 위 2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의 나.의 1)항 중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6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기재를 아래『 』부분 기재로 고친다. 『이 부분 역시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법무법인 D이 원고에게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용역을 주었다

거나, 나아가 피고 법무법인 D이 원고와 그 완성에 대한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위임관계이므로’까지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의 관계는 원고가 이들로부터 해외자문업무를 용역받은 용역관계이므로’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2의 나.항 중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9쪽 끝 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 기재를 아래『 』부분 기재로 고친다.

이 부분 역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