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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5605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근무하다가 2017. 4. 19.자로 해고된 사람이고,’를 ‘근무하던 중 2017. 4. 19.자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된 사람이고,’로, 제4쪽 제19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의 제3항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을 삭제하면서 제6쪽 제16행의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아울러 제6쪽 제20행의 ‘그 동안’ 앞에 ‘무효의 확인과’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의 ‘일탈’과 제8쪽 제20행의 ‘일탈남용’을 각 ‘남용’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9쪽 제1, 2행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무효를 전제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3행의 ‘이 부분’을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의 제5항 ‘결 론’ 부분(제9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 을 다음 제3항의 당심에서의 결론 부분으로 바꾼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제1심 판결의 제3항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은 그 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4. 19.자로 해고되어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위 제1의

나. 1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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