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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07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통장을 빌려주면 게임아이템 거래에 사용하고 월 2,000,000원을 주겠다.”(피고 E)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나머지 피고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04. 3. 1.경 성명불상자에게 각 자신 명의의 계좌에 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3. 3.과 같은 달

4.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가 도용된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가짜 쇼핑몰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2014. 3. 4.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4,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5,970,000원, 피고 D, E, F, G, H 각 명의 계좌에 각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들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금액(피고 B 명의 계좌에서 3,800원,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1,958원,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3,280원, 피고 E 명의 계좌에서 4,580원, 피고 F 명의 계좌에서 4,192원, 피고 G 명의 계좌에서 8,110원, 피고 H 명의 계좌에서 251,575원)을 환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 중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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