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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3 2019가단121763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물품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80...

이유

1. 물품 폐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참조),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물품 폐기 청구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어떤 물품의 폐기 처분을 구하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2017. 1. 11. 피고들의 물품을 컨테이너 당 1일 보관료 6,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물품보관 컨테이너 3개에 보관하되, 피고들이 10일 이내에 위 물품을 찾아가고, 피고들이 보관수탁료 미입금 및 보관만료일 15일 이상 지났으나 사전 통보 및 재보관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위 물품을 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관한 물품을 찾아가지 않았고, ③ 위 물품의 폐기비용이 컨테이너 당 70만 원 소요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 11.부터 2019. 12. 6.까지 1,060일간 물품보관료 1,908만 원(= 1,060일 × 6,000원 × 3)과 물품폐기비용 210만 원(= 70만 원 × 컨테이너 3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9. 3. 14.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돈 중 3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8만 원(= 1,908만 원 210만 원 - 3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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