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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나558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운송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사정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수하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① 컨테이너 터미널 기본비용 399,400원, ② 컨테이너 사용료 17,328,200원, ③ 컨테이너 사용료 할증액 4,898,460원, ④ 세관 검사료 65,890원, ⑤ 세관 이적료 32,890원, ⑥ 터미널-보세장치장 육상운송료 114,400원, ⑦ 보세장치장 5월분 입고 및 보관료 1,740,354원, ⑧ 보세장치장 6월분 보관료 891,000원, ⑨ 보세장치장 7월분 보관료 891,000원, ⑩ 1차 수입통관료 및 비용 170,970원, ⑪ 2차 수정수입 통관료 및 비용 553,280원 등 합계 38,546,244원(지급액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오오씨엘코리아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오오씨엘코리아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8,546,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2. 11.경 화이트하우스와 사이에 나일론 장갑 약 80만 개를 정가의 10% 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품질 및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현상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화이트하우스와 'I Ibrahim Nazik Metna Co. Ltd.'(화이트하우스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터키 현지법인 의 물품검수절차를 거쳐, 2012. 12. 10. 및 2012. 12. 24. 두 차례에 걸쳐 'I Ibrahim Nazik Metna Co. Ltd.'에게 위 물품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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