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C에게 2012. 8. 3.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3.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기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기존 대여금에 관하여 담보를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1. 5.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A동 210호에 500만 원 상당의 의류물품(이하 ‘A동 물품’이라 한다)을 보관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C로부터 A동 물품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품명: 의류, C/T수량: 20 F/T 1EA, C/T번호: A동 210호, 입고일자: 2013. 11. 5., 출고일자: 2013. 12. 4., 보관료: 15만 원, 계약자: 원고, 보관 수탁물품 출고시 보관 수탁증 원본 제출시에만 출고됨.’라는 내용의 물품보관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기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C는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던 중, C는 2014. 1. 20. 추가로 대여받을 것을 전제로 제3자로부터 빌린 의류물품(이하 ‘B동 물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창고 B동 116호에 입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수탁계약서의 우측 하단에 ‘ 2014년 1월 20일 B동 116호 의류 입고’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그 옆에 서명하였다.

마. C는 2014. 1. 22.경 B동 물품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기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B동 물품을 입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탁계약서 하단에 B동 물품 입고사실을 기재하고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