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제주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27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1억 1,11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27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6만 원씩 60일에 걸쳐서 상환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빌려주어 연 364%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110만 원을 대여하고, 연 125.9% 내지 963.5%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일수 메모 등,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상당한 기간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