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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8고정2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2. 경 D에게 월 10부 이자를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4. 22. 변제 시까지 80 일간 연 이율 101%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 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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