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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0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 E, F, G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남편 H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경남 하동군 I 및 J 소재 임야를 매도하면서 마치 K 부근 도로에 인접한 임야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대상 목적물을 속여 2회에 걸쳐 매매대금 2억 1,2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매매대상 목적물인 임야의 위치에 대해 지도를 보며 설명을 들었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로부터 매수하는 임야가 위 I 및 J 소재 임야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위 임야의 가치가 오르지 않고 피고소인들이 환불도 해주지 않자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과의 대질)

1. E, F, G,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실황사진, 수사보고서(인접지매입가와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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