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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13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등이 2012. 4. 12. 경기 광주시 E 소재 F 설계사무소에서, 그 전인 2012. 4. 10.경 피고인에게 경기 광주시 G, H, I 토지 3필지를 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I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후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1108호)에서,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G, H 토지 2필지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및 피고소인들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고소가 민사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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