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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23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45,12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A은 1994. 4. 21. 원고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16,500,000원에 대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보증약정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0. 3. 22. 피고 A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16,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019768호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2003. 3.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03. 1. 15.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위 판결 및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89,863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였고, 위 판결은 2003. 4. 11. 확정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2. 6. 확정되었다.

2013. 3. 11. 기준으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지연손해금 중 40,745,121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2013. 3. 11. 기준 미변제 지연손해금 40,745,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2003. 4. 11. 확정된 이후 2014. 10. 28.에 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B의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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