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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2771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647,624원 및 그 중 29,543,456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5042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5. 10. 4. ‘피고 A은 서울보증보험에게 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5.부터 2005. 10.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05.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은 ‘서울보증보험 판결’이라고 한다).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54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6. 1. 20. ‘삼성생명보험에게, 피고 A은 26,201,134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2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6. 2. 16.,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2. 23.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삼성생명보험 판결’이라고 한다). (3) 위 삼성생명보험 판결은 2건의 대출에 관한 것이었는데, 피고 A에 대한 인용금액 26,201,134원은 1대출의 원금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3. 3. 28.까지의 편입이자 6,890,281원, 2대출의 원금 2,663,456원 및 그에 대한 2003. 3. 28.까지의 편입이자 1,367,388원, 가지급금 280,009원의 합계액이고, 피고 B에 대한 인용금액 21,000,000원은 피고 B이 근보증한 1대출의 근보증 한도금액이었다.

(4) 피고들은 위 삼성생명보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6. 5. 30. 삼성생명보험에게 5,013,572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2006. 10. 26. 17,740원, 2008,

4. 11. 8,880원이 각 변제에 충당되었는데, 삼성생명보험은 위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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