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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90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당시 C의 기망에 속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약정의 내용도 모르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자필서명한 (근)보증서(갑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의 기망에 속아 그 내용을 모른 채 위 보증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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