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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190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451,636원 및 그 중 11,499,803원에 대하여,

나.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C은 2015. 6. 21. 기준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2. 12. 13.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원리금으로 37,451,636원(= 원금 11,499,803원 이자 25,951,833원)의 채무 및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3. 2. 6.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원리금으로 52,020,180원(=원금 16,626,530원 35,393,6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2. 12. 13.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고, 피고의 부친인 망 B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3. 2. 6.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다.

나. 원고는 위 채권들을 전전 양수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망 B의 사망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피고가 망 B의 재산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느단253호로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2. 12. 13.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원리금 37,451,636원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본인의 연대보증채무로,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2003. 2. 6.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원리금 52,020,180원 채무에 대하여는 망 B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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