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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2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82,064원과 그 중 106,843,337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이유

1. 주 장

1.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2. 보증약정의 체결

가. 대출계약에 대한 보증약정 체결원고는 피고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할 때, 피고 B과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C에 발급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 기보보증서, 갑 제3호증의 1, 2 각 보증조건변경 통지서 각 참조). 대출내용 대출은행 C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시설) 보증내용 보증번호 D 보증금액 360,000,000원 (이후 104,994,000원으로 변경) 보증일자 2012. 6. 28. 보증기한 2017. 6. 28. (이후 2018. 6. 28.로 변경) - 아 래 - 한편, 피고 B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보증약정을 체결 하였으나, 2013. 3. 6. 기업체가 E에서 F로 변경되어 주채무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 2 보증약정서, 갑 제3호증의 1 보증조건변경통지서 참조). 나.

보증약정의 내용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2 보증약정서 참조). 다.

지연손해금율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입니다

(갑 제4호증 손해금율 변경 참조). 라.

연대보증약정의 체결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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